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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18731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

󰊱 목 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 및 사회참여 증진

저소득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탈 빈곤 촉진

󰊳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수혜대상으로 함

※차상위계층 :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보장구분이 차상위계층, 저소득 모․부자가정, 장애인복지(교육)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만 65세 이상 노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이 등급외 A, B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중증질환자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노인돌보미사업, 자활간병사업,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수혜대상자,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이미 가사간병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 선정 절차

희망자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보건소․병원․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에서 대상자를 발굴․의뢰 가능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대상자명부를 작성하고,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③ 기타 차상위계층

󰊵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8,800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본인부담금 납부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7 시간

면제

월 17,820원

*36시간 연장 본인부담금 7,820원

󰊶 서비스 지원 및 결제방식

서비스 지원 방식 : 수요자 직접 지원[바우처(서비스 이용권)] 방식

- 바우처 지원 : “바우처 카드”를 대상자에게 교부하여 매월 바우처 지원

서비스 결제 수단 : 개인 모바일 기반의 “바우처 카드” 결제

- 서비스 대상자가 소지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와 도우미의 “개인 핸드폰”을 이용하여 서비스 결제

󰊷 제공기관

제공기관 : 경쟁 체제를 확보하고 참여 기관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공공․비영리기관 및 민간기관 중 시․군․구별로 복수(2개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상 복수지정이 어려울 경우 단수 지정 가능

사업경험이 있는 지역자활센터, 노인돌보미사업 제공기관 등 우선 지정

기존 제공기관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정하되, 관련 정보는 문서로 제출필요

한시적 전담관리자 인건비 지원 : ’08년 12월까지 월 110만원/기관 지원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가 가능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저소득계층으로 동 사업 참여를 신청한 자

지정교육센터의 가사간병교육이수자 또는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 교육 및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반드시 자격요건을 갖춘 후 참여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선정 절차

읍․면․동 및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신청․접수

시․군․구는 신청한 가구의 실제소득을 조사한 후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방문도우미 선정

※ 신청인원이 계획인원 초과 시, 시․도와 협의 후 인근 시․군․구의 사업에 참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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