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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사업(노인돌봄)

노인돌봄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가 주 2회 이상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합니다.
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은 자(등급 외 A, B)
지원내용
신체수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이용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 ▶ 동사무소 신청 ▶ 상담 ▶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
이용비용
상담 시 별도 안내
이용문의
☎ 508-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