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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 시설대관(대관시 주의사항)
대관 담당자는 장소를 대여해주는 것 뿐,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관이후 모든 뒷정리는 대관신청인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합니다. (쓰레기 수거 포함)
복지관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신청인 등의 과실로 복지관 물품·비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 원상복구관련 제경비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신청이외 기타의 시설 등을 추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상행위(유료회원모집포함)는 엄격히 제한되며, 적발 시 대관을 바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관 신청 행사내용과 실제 행사내용이 상이 할 시에는 대관을 바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관담당자와 전화통화 후 대관일 일주일 전까지 복지관에 방문하여, 대관신청서 작성 및 대관료 선납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측의 잘못으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 홍보물제작 및 홍보활동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은 복지관에 책임이 없으며,
신청인 및 관계자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